국영무역 제도 이해와 필요성

1. 국영무역의 개요

국영무역이란 국가가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는 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 관리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가재정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1948년 1월에 발족된 GATT(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체제에서부터 존재해 온 무역 형태이다. 이후 국영무역 기업의 정의를 포함한 GATT 1944와 농업 협정문 등을 부속서로 하는 WTO 체제가 1995년 1월 출범함에 따라 UR 농산물협상 이행계획서, 농산물 관세쿼터 관리방안 등을 WTO에 제출 후 품목별 국영무역기관에 제시하여 회원국의 검증을 거친 후 국영무역을 운영해 오고 있다. 국영무역은 정부가 양허관세 적용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 수입권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지정기관에 부여하는 농산물을 수입, 비축, 판매하는 저율관세할당 운영 방식의 하나로 GATT 협정문이 WTO 협정상에 국영무역기업에 대한 해석과 정의가 명시되어 있다.

가. 국영무역의 정의

WTO 협정문의 GATT 제17조 해석에 관한 양해에 따르면 국영무역기업을 법적 또는 헌법적 권한을 포함하여 배타적 또는 특별한 권리나 특혜가 부여되어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 구입, 판매를 통해 수출, 수입의 수준 또는 방향에 영향을 주는 유통위원회를 포함하는 정부 및 비정부기업들로 정의

국영무역이란 일반적으로 국가 기간품목에 대한 무역을 정부가 통제함으로써 국내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재정, 식량안보상의 목적을 당성하면서 국내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무역형태

나. 국영무역 운영상 준수사항

국영무역에 의한 수입시 다음과 같은 무차별 댜우의 원칙, 상업주의 원칙등이 준수 되어야 한다.

  • 무차별 대우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의 수출입과 관련된 구매 및 구매활동에서 무차별원칙을 준수하여야 함.
  • 상업적조건 준수의 원칙 : 국영무역기업이 GATT 협정의 타 규정을 적절히 고려하여 가격, 품질, 수량, 시장성, 수송 및 기타 매매조건을 포함한 상업적 고려에 따라서만 구매 또는 판매를 하여야 함.
  • 통보의 의무 : 각 회원국은 국영무역을 운용할 경우 매 3년마다 국영무역 기업의 운용상황, 과거 3년간의 수출입 및 국내 생산통계 등을 WTO 상품 무역이사회에 통보할 의무가 있음.

2. 우리나라의 수입관리제도 및 국영무역 운영현황

TRQ(저율할당관세)는 WTO가 농산물 교역확대를 위해 세계 가 국의 비관세장벽을 폐지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회원국 간 협상결과 양허된 관세제도로 정부가 정한 한도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한도초과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물량을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수입량 결정기준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과 현행시장접근물량으로 구분된다.

TRQ 운영방식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원을 근거로 하며 국내 수급상황에 따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정부(가획재정부) 법령으로 공포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