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국에서 발생되는 세액과 수입요건

물품 거래에 있어 항상 문제가 되는 부분은 수입지에서의 수입통관이다. 국내로 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세를 부과, 징수하며 자국민 보호를 위해서 특히 판매 목적으로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역 등의 절차를 거쳐서 문제없는 물품에 대해서만 수입신고를 접수하기도 한다.

1. 수입관세

관세는 과세가격에 신고물품의 HS Code를 기초로 결정된 관세율 만큼의 관세가 발생된다. 이때 과세가격은 수출국에서 물품이 생산되는 과정에서 발생된 원재료 등의 가격과 인건비 등의 모든 비용이 포함되고 여기에 수출지와 수입자 간에 거래되는 물품에 대해서 상호 간에 결재를 하지 않는 무상건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과세가격은 0이 될수 없기에 수입국으로 신고 되는 수입품목의 HS Code상에 관세율이 0%이지 않는 이상 관세는 0원이 되지 않는다.

2. 종가세와 종량세

종가세는 과세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방식이며 종량세는 물품의 단위 중량/수량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한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공산품은 과세가격을기준으로 수입신고 물품의 HS Code상의 관세율을 곱하여 관세를 산출한다.

3. 내국세

수입품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내국세가 관세와는 별도로 부과, 징수 될 수 있다. 수입 품목에 대해서 발생되는 내국세의 종류와 퍼센테이지 및 계산방식은 모두 수입국의 수입자 혹는 지정된 포워더에게 문의 하면 답을 구할 수 있다.

4. 수입요건

HS Code를 통하여 수입국 세관으로 수입신고 하기 전에 수입요건을 득해야하는 품목인지 아닌지 알수 있으며 수입요건을 득해야하는 품목이라면 필요 서류, 절차 및 비용을 요건확인 기관을 통하여 확인해야겠다. 당해 물품을 수입하는 수입자는 수출자에게 요구할 것이며 만약 수출자가 필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때에는 거래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 반대로 수출자는 수입자가 수입통관을 위해서 필요한 시류를 요구했을 때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요청 받은 서류를 전달하려고 상당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5. 매매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하는 내용

상기에서 설명한 수입국에서의 수입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 수출자는 인코텀스(가격조건)과 상관 없이 스스로 혹은 포워더의 도움을 받아서 거래 물품의 해외 수입지에서 수입통관 과정이 어떠한지, 수입통관 과정에서 요구되는 서류가 있다면 수출국에서의 당해 서류 발급 기관과 발급 비용 및 발급 기간에 대한 체크를 사전에 해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수출자 입장에서는 수입자가 요구하는 서류를 정상적으로 발급하여 전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지에서 통관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 발생 시 모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음을 매매계약서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