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검역의 의의 및 국제 식물검역 규범

1. 식물검역의 의의

가. 식물검역의 개념

검역이란 40을 뜻하는 이태리어 quaranta와 라틴어 quadginta에서 유래된 것으 로 차단, 격리를 의미한다. 1348년 유럽에서 페스트, 콜레라, 열병 등 유행성 전염병 발생국가에서 온 배를 40일간 해상에 억류하여 승무원과 승객을 격리시켜 이들에 대한 전염병 감염여부를 확인한 후 상륙을 허가한데서 유래되었다.

나. 식물검역의 유래

1859년 프랑스에서 미국산 포도 묘목을 수입할 당시 포도 필록세라(포도 뿌리혹벌레)가 유입되어 포도주 생산이 평년의1/3로 떨어졌다. 이 필록세라는 1868년 프랑스 보르도 지방에서 발견되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프랑스 포도밭은 완전히 재앙으로 뒤덥히게 되었는데 학자에 따라서는 1870년에 일어난 보불전쟁의 피해보다 더 컷다고 이야기 할 정도였다. 한을 행하고 있는 사례또 있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이 참가하려는 통일적인 조약을 제정하는 동시에 병해충의 전파방지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려는 논의가 시작되었다. 1939년의 로마만국농사협회전문위원회, 1950년의 FAO(세계식량농업기구) 특별회의 등을 거쳐 1951년 11월 로마에서 개최된 FAO 제6차 총회에서 드디어 유럽, 미국, 아시아, 아프리카 등 30개국이 국제식물보호조약에 가입하는 서명을 하였다.

2. 국제 식물검역 규범

가. 국제식물보호기구(FAO/IPPC)

  • 설립목적 : 식물병해충유입 및 만연의 방지를 위한 긴말한 국제협력도모
  • 설립연도 : 1952.4.3, 회원국 : 144개국, 본부 : 이태리 로마
  • 기구 : FAO내에 IPPC 사무국이 있고 식물위생조치위원회(CPM) 및 9개 지역식물보호기구가 있으며 동 기구별로 매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나. 지역 국제식물보호기구(APPPC : 아태지역 식물보호협정)

IPPC는 회원국들이 지역 내 조정기구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동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각종 활동에 참여하여 관련된 정보를 수집, 배포하기 위한 지역식물보호기구(RPPO) 설치에 협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재 APPPC를 비롯한 9개의 지역식물보호기구가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IPPC 차원에서 이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RPPOs간 기술협의회를 매년 계최하고 있다.

3. 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ISPM)

현재까지 재정된식물검역 관련 국제기준은 아래와 같이 총 27개가 있으며 각 국가는 식물검역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시 이들 기준에 맞게 재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4. 국제식물보호협약의 탄생

포도 필록세라의 유럽 칩입 후 병해충이 외국으로부터 침입하여 농림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일이 점차 확대되어 갔고 이에 따라 각 국가에서는 자국의 농업보호를 목적으로 한 수입검역을 시작하였다. 각 국가에서는 외국 식물이나 식물생산물의 수입을 금지, 제한하거나 또는 상대국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요구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각 국가별로 흩어져 있는 검역제도만으로는 식물검역의 목적을 당성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식물검역으로 인하여 국제 무역에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유럽 대륙을 접하는 16개 국가들은 프랑스의 발기에 따라 1914년 국제조약을 체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