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수입관리제도 및 국영무역 운영현황

TRQ(저율할당관세)는 WTO가 농산물 교역확대를 위한 세계 각 국의 비관세 장볍을 폐지하고 관세화로 전환하면서 회원국 간 협상결과 양허된 관세제도로 정부가 저한 한도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고 한도초과 물량은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이중관세제도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운영되는 물량을 시장접근물량이라 하며 수입량 결정기준에 따라 최소시장접근물량(MMA)과 현행시장접근물량(CMA)로 구분된다. TRQ 운영방식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은 정부(농림축산식품부) 행정규칙으로 고시하는 농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 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을 근거로 하며 국내 수급상황에 따른 시장접근물량 증량은 정부(기획재정부) 법령으로 공포하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으로 결정된다.

1. TRQ 수입관리 방식별 운영현황

우리나라 TRQ 수입관리는 지정기간 배정(국영무역), 수입권공매, 실수요자배정 방식과 품목에 따라 이를 혼용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가. 배정기관 배정(국영무역)

양허관세 적용 품목의 추천대행기관을 지정하여 해당품목 물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배정방식

나. 수입권공매

양허관세 적용 품목의 물량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권을 무역업자 등에 공매하여 낙찰된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다. 실수요자 배정(수입자격 부여 또는 선착순

자격제한 없이 추천신청순서(선착순)에 따라 양허관세 적용물량을 배정하거나 일정요건을 갖춘 실수요자에게 배정하는 방식

2. 국영무역의 수입관리 세부절차

  • 대상품목 : 대두(콩나물콩 포함), 팥, 녹두, 메밀, 고추, 마늘, 양파, 참께
  • 수입방법 : 공개경쟁입찰로 입찰규격, 물량, 수입이행 기간 등 수입기준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최저가 경쟁입찰
  • 수입(입찰)시기 : 품목별 수급특성과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운영
  • 입찰 참가자격 :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지 않은 자

3. 국영무역 품목의 판매(공급) 관리

국영무역으로 수입한 농산물은 수급안정을 위해 품목별 품질, 보관, 수급 등의 특성에 따라 공매, 상장, 직배 방식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정부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위탁, 판매하도록 관련 법령으로 정하고 있다. 판매 대상에 따라 용도를 지정하여 공급하는 품목은 그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사후관리를 받아야 한다.

가. 공매

공개경쟁입찰로 판매대상 물량과 1인 입찰한도량을 정하여 희망수량과 단가 입찰을 통해 예정가격 이상으로 참가한 입찰자 중 최고가격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에 따라 판매가격과 판매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이다. 주로 농수산물 도소매상과 실수요업체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자 중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aT 지역본부에 공매업체 등록 및 심사받은 자를 대상으로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

나. 상장

판매가격과 판매 대상자를 정하는 방법은 공매와 같으나 상장판매약정을 체결한 법정도매시장의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에게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매와 다르다. 상장판매 절차는 공매절차에 준하여 상장법인 주관 하에 입찰이 진행된다

다. 직배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정부비축농수산물을 실수요업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단체에 직접 판매하는 방법이다. 품목에 따라 정부 지정가격 또는 해당 품목의 공개경쟁입찰 결과 낙찰평균가를 판매가격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