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러시아 수출 프로그램 개발

인도네시아

<오일팜>

1. 수출 가능여부

오일은 가공품으로서 식물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한국으로 수출이 가능하나, 식품기준에 맞는지 여부는 식약청 관련규정 등을 검토가 필요하다.

<옥수수>

식용 옥수수의 경우 수입국에서 주로 해충이 없으며 수입가능하며, 만약 수입검사과정에서 해충이 발견될 경우 MB 등으로 훈증호독 후 해당 해충이 사멸되면 수입 통관된다. 다만 종자용으로 사용될 옥수수는 병원균검사를 위해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이 되지 않을 때 수입 통관한다.

1. 검역방법

가. 현장검역

1) 전용선박에 산물로 적재된 곡류

  • 선창을 열어 해충의 비산 및 이동여부를 관찰하고 선창내 벽면과 곡류의 표면 등에 해충의 유충, 번데기 등 부착여부와 곡류에 혼입된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한다.
  • 포검역할 수량을 선창수로 나누어 선창당 검역수량을 정하여 검역부위(5개소)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검역한다.
  • 포선창별로 중앙과 네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표층으로 부터 30~50Cm 깊이까지 선별체로 쳐서 해충과 잡초종자를 검역하며, 해충과 잡초종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검역한다.
  • 포중점적으로검역할 부위
    • 온도가 높은 기관실 및 선실 쪽의 화물과 벽체
    • 벽체의 접합부, 선체별 내부의 테두리
    • 수침된 곳, 습기가 많은 부분, 곡물가루가 덮인 곳, 부패된 곳
    • 거미줄 등 해중의 서식 흔적이 있는 곳, 벌레 먹은 곡물
    • 곡류가 뭉쳐 있는 곳, 곡류의 줄기, 껍질, 깍지 및 옥수수의 속대, 잎 등의 잔재물 등
    • 상층부에 국화와 잡초의 관모가 몰려 있는 곳 등

2) 전용선박이 아닌 수단으로 수입된 곡류

  • 포적제고굼ㄹ의 중앙과 네모서리 등 5개 부위에서 상층, 중간층과 지표면의 둘레, 포장물의 둘레, 틈사이 봉합부 등과 벌레 먹은 곡물, 협잡물 등을 철저히 검역한 다음 시료를 선상검역에 준하여 채취하여 선별체로 쳐서 해충과 잡초종자 및 흙의 혼입여부를 검역한다.

나. 실험실 정밀검역

실험실 정밀검역은 생략한다. 다만, 병해충의 부착이 의심되어 실험실 정밀검역을 의뢰한 시료에 대해서는 실험실 장비를 활용하여 의심 시료를 정밀하게 검사한다.

2. 검사결과 조치

가. 대상해충 : 저곡해충, 다만 곡식수시렁이가 부탁된 것은 소독약량을 기준량의 2배를 투약한다.

나. 소독약제 : 메칠브로마이드, 인화뉼 정제

다. 소독장소 : 창고, 선박, 사이로

러시아

<옥수수, 콩>

식용 옥수수와 콩류의 경우 수입국에서 주로 해충이 없으며 대부분 국가에서는 수입가능하며, 만약 수입검사과정에서 해충이 발견될 경우 MB 등으로 훈증소독 후 해당 해충이 사멸되면 수입 통관된다. 다만 종자용으로 사용될 옥수수와 콩은 병원균검사를 위해 배양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 검역병해충이 발견이 되지 않을 때 수입 통관한다. 그러나 러시아로 콩류를 수출은 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역방법 및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방법은 인도네시아 옥수수에 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