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식물검역 제도

1. 한국

가. 검역대상 물품

  • 종자식물, 양치식물, 이끼식물, 버섯류와 그 종자, 과실 및 가공품
  • 병해충, 흙 등 금지품과 그 용기, 포장
  • 상기물품이 있다고 의심이 가는 토지, 저장소, 창고, 사업장,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 등
  • 다만 식물의 본래 성질을 변화시키는 정도로 가공된 물품은 검사제외

나. 검역의 주요제도

1) 수입금지

금지병해충 분포지역산 또는 금지지역을 경유한 기주식물은 원천적으로 국내 수입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현재까지 금지 병해충 72종으로 이들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의 기주식물은 수입할 수 없다. 다만 수출국과의 검역약정에 의해 농림부장관이 조건부로 수입허용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수입할수 있다.

2) 수입제한

식물 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국 정부기관에 의하여 발급된 것으로서 검사결과 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아니하다고 확인한 사실을 기재한 검사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지 아니하면 수입하지 못한다.

3) 검사절차

가) 검사신청

수입자는 선박의 입항 또는 항공기 착륙시 지체없이 공항, 항만 관할지, 출장 소장에게 검사신청서를 제출한다.

나) 검사방법

  • 현장검사 : 식물방역관이 검사장소에서 검사신청된 물품과 현물이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대상 물품에 금지품 및 병해충의 부착유무, 병장이나 벌레 먹은 흔적, 잡초종자의 혼입여부 등에 대하여 하는 검사를 말한다.
  • 실험실검사 : 검경, 배양, 사육, 파쇄, 선충분리 등 식물의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한다.
  • 격리재배검사 : 공,항만 검역과정 중 검출이 어려운 바이러스 등 병해충이 잠복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일부 재식용 식물류 등에 대하여 세관 통관 후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진 지정포장에서 격리 상태로 일정기간 재배하면서 병해충 잠복여부 검사를 실시한다.
  • 폐기 또는 반송 : 수입금지품, 식물위생증명서 미첨부, 금지 병해충 부착
  • 소독처리 : 관리병해충,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부착.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
  • 합격조치 : 검사결과 수입금지품, 규제병해충 등이 없다고 인정하는 식물 등에 대해서 검사합격증명서를 교부

2. 러시아

러시아의 검역제도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통상적인 검사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러시아로 식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을받고 그 결과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러시아 검역당국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역을 받는다.

가.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현미, 백미), 보리, 밀, 수수, 옥수수
  • 과실류 : 감,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나. 수출불가 품목

  • 곡류 : 콩, 팥, 녹두
  • 화훼류 기타 : 철쭉속, 선인장, 장미, 난초, 카네이션, 심비디움, 국화

다. 한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러시아산 식물류

  • 곡류 : 벼
  • 과실류 : 모든 생과실, 호두
  • 채소류 : 감자, 고구마, 풋콩류
  • 종자류 : 감자, 토마토, 볍씨
  • 묘목류 : 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나무딸기속식물의 접수, 삽수, 묘목
  • 기타 : 보리속, 밀속, 호밀속, 개밀속 및 라이밀속의 경여과 그 가공품

3.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검역제도는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통상적인 검사절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인도네시아로 식물류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식물검역을 받고 그 결과 병해충이 부착되지 않았다는 식물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인도네시아 검역당국에 검사신청을 하여 검역을 받는다. 현재까지 인도네시아로 수입금지되는 신선 또는 건조농산물은 없으나 과실류와 채소류의 경우 수이요건이 있기도 하다.

가. 수출가능 품목

  • 곡류 : 쌀, 콩, 감자
  • 과실류 : 단감, 포도, 감귤, 참다래, 밤,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파프리카, 피망, 당금, 브로콜리, 딸기, 멜론, 참외, 토마토, 가지, 고구마, 감자, 양파, 오이 등
  • 종자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고추, 브로콜리, 오이, 호박, 수박, 참외, 멜론, 토마토, 가지, 파, 양파, 상추
  • 버섯류 : 송이, 새송이, 느타리, 펭이, 표고
  • 화훼류 : 선인장묘, 채송화묘, 다육식물
  • 목재류 : 수출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

나. 수출불가 품목 : 대부분의 식물류가 인도네시아로 수출이 가능하다.

다. 한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인도네시아산 식물류

  • 곡류 : 벼
  • 과실류 : 모든 생과실 및 열매채소, 풋콩류
  • 뿌리채소류 : 감자, 고구마, 생강, 카사바, 당근
  • 묘목류 : 배나무아과, 복숭아속, 나무딸기속식물의 접수, 삽수, 묘목
  • 기타 : 감귤류, 아보카도, 파인애플, 여지, 오크라, 코코넛 등 식물의 지하부

4. 캄보디아

가. 한국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캄보디아산 식물류

  • 곡류 : 벼
  • 과실류 : 모든생과실 및 열매채소, 풋콩류
  • 뿌리채소류 : 감자, 고구마, 카사바
  • 묘목류 : 베나무아과, 복숭아속, 나무딸기속식물의 접수, 삽수, 묘목
  • 기타 : 감귤류식물의 지하부